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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세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by merryhappymerry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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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 31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기준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그리고 개별인증번호를 몰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2023년 한해 동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고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또는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제도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의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4~2,200만원 근로4~3,200만원
자녀 4~7,000만원
근로 600~3,800만원
자녀 600~7,000만원
지급액 3~165만원 근로 3~285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근로 3~300만원
자녀 50~100만원
재산 가구원 모두가 2023.6.1.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싶거나, 나는 신청 대상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홈텍스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메뉴에 들어가면 개별인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홈텍스 개별인증번호 확인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먼저 홈텍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눌러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개별인증번호을 알고 있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로그인하기를 눌러주세요.

 

2. 로그인을 완료하면 바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각종 동의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당연하지만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지만 70세 미만이셔서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3.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은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꼭 해주세요.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상담센터 1566-3636도 운영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4. 홈텍스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ARS로 바로 신청하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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